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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막아선 엄마 중태…경찰, 대여 업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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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사고 모습. MBC 보도화면 캡처


어린 딸을 보호하려고 돌진하는 전동킥보드를 막아선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 일명 ‘송도 킥라니’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자를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C씨를 친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사고 당시 딸을 향해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돌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딸을 보호하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몸으로 막아섰다. 그는 충격을 받은 뒤 뒤로 넘어졌고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B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2인이 탑승한 채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B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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