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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지인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징역 17년 선고

연합뉴스TV 김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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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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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 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의 한 주점에서 50대 여성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고, 결국 흉기로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주점 손님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풀숲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진술 내용과 진료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 음주와 정신과 약물 복용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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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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