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집단소송제 도입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에는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년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서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에는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시행령에는 직전 3개년 매출액의 평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갈수록 약해지는 것”이라며 “시행령을 일단 고치자. 3년 중에서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반해도 신경도 별로 안 쓰는 것 같다.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뭐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 우리나라는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해야 하고, 비용도 들여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잘 안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위반해 국민한테 피해 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단소송제와 관련해서도 “전 국민 약 3400만명이 다 피해자인데, 그 사람들 일일이 소송 안 하면 안 주는 것 아니냐”며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집단소송도 꼭 도입해야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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