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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보 유출 과징금 상향 지시... 쿠팡에 적용 시 1조2300억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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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 보고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하는 태도"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기업들의 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직전 3년 평균이 아닌,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3%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고, 책정 기준은 직전 3개년 매출액 평균을 활용한다'는 부처 보고를 받고 "시행령을 고치자"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유출 사고 반복 원인에 대해선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짚으면서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기업들이)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도 했다.

쿠팡의 직전 3년 동안 최고 매출액은 41조 원(지난해)으로, 3% 과징금을 가정하면 약 1조2,300억 원에 달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반복 중대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전 국민이 다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을 하라고 하면 소송비가 더 들지 않겠느냐"며 "(집단소송제 보완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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