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한 시행령부터 즉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재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쿠팡에 최대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기업들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업무보고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재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쿠팡에 최대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기업들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뭐 어찌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의 단체소송 지원범위를 현재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에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송 위원장의 보고에 “지금 3400만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사정이 이러니 개인이)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다. (금전 배상해주는) 집단소송까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