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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현 과징금 시행령 약해...3년 중 최고매출 3%로 고치자”

중앙일보 김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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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논의 중인 징벌적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법 개정 전에도 가능한 시행령부터 즉시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업무보고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업무보고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중대,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위반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을 현재 매출의 3%에서 최대 10%까지 부과하는 특례를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징벌적 과징금을 최대 10%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도 발의된 상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쿠팡에 최대 4조1000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통신부(우주항공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반복되는 (기업들의)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현재) 특례 규정이 있느냐”고 묻자 송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징벌적 과징금 산정을 전체 매출의 3%로 하게 돼 있으나 시행령은 직전 3개년 매출 평균의 3%”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이 “(과징금이 법에서 시행령으로) 갈수록 약해진다”며 “시행령을 고칩시다. (최근) 3년 중에서 제일 (매출액이) 높은 연도의 3%로”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바로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징벌적 제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기업들이)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 위반해도 별로 신경을 안 쓴다”며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위반해도 (기업들의) 태도를 보면 ‘뭐 어찌할 건데’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위반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비용을 충분히 들여야 한다”며 “하지만 그런 게 잘 안 보인다.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 위반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나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위의 단체소송 지원범위를 현재 권리침해 행위 금지·중지에서 금전적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는 송 위원장의 보고에 “지금 3400만명가량이 피해자인데 일일이 소송하지 않으면 (피해보상을) 안 해주는 것 아니냐”며 “(사정이 이러니 개인이) 소송하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다. (금전 배상해주는) 집단소송까지 도입해야 할 것 같다. 입법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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