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5년 12월 1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죠. 공개된 내용들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텐데요. 매니저들의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가사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던진 와인 잔에 맞아 응급실도 갔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퇴사 과정에서 소속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매니저들은 '일부만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박나래 씨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까지가 갑질인가,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 2명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가압류 신청,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하죠. 공개된 내용들 어느 정도는 들으셨을 텐데요. 매니저들의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가사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던진 와인 잔에 맞아 응급실도 갔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퇴사 과정에서 소속사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매니저들은 '일부만 받았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박나래 씨 사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까지가 업무고 어디까지가 갑질인가, 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궁금하실 거예요. 김효신 노무사 화면으로 만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 박귀빈 : 이게 참 기사가 많이 나와 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아실 텐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노동법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어 보여요.
◇ 김효신 : 맞아요.
◆ 박귀빈 :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궁금하긴 한데, 이분들 노동법 적용받는 근로자로 봐야 됩니까?
◇ 김효신 : 대부분 봐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가 직접 채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소속사나 연예인들이 별도로 고용한 프리랜서 계약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요즘에 대부분은 소속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식의 근로 계약이 체결된 걸로 일반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은 직업에 해당될 거거든요? 그다음에 과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냐. 매니저라는 특성상 결국에는 연예인들이 원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서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케줄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들쭉날쭉하게 될 건데요. 거기에서 오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라는 직업의 특성상 여러 형태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딱 재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요즘엔 소속사에서 직접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연예인 매니저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런 경우는 근로자인 건데. 근로자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게 규모가 아주 작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5인 미만이거나 이런 경우에.
◇ 김효신 : 네, 사실 근로자로 신분이 확정되었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달력상의 빨간 날들, 관공서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요. 모두 일하는 날이에요. 그 말은 곧 뭐냐면 휴일에 일하더라도 가산 수당이 없는 거예요. 가산 수당뿐만 아니라 휴일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연차 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장 근로나 야간·휴일 근로하면 50%의 가산 수당을 주도록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수당에 대한 100% 시급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하면 권리 구제를 노동위원회라는 데 한번 신청해 볼 수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그 제도도 막아놓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 거군요. 그 부분은 한번 짚어봤고요.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1인 소속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1인 소속사라는 말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직원이 한 명인 소속사 이건 아니죠? 일단 대표자 명의는 박나래 씨 어머니로 돼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이 5인 미만으로 있는 거예요?
◇ 김효신 : 네, 그렇죠. 여기에서 1인 소속사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소속사에서 편제돼 있는, 등록돼 있는 연예인이 한 명뿐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인 소속사가 연예인이 한 명 편제돼 있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인지는 모를 수도 있죠.
◆ 박귀빈 : 그러면 1인 소속사임에도 불구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일 수도 있는 거네요?
◇ 김효신 :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러난 거에 의하면 매니저 두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총 근로자가 2인 사업장이 되는 겁니다. 명의만 있는지 실제는 모르겠지만 대표인 어머님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에서 빠지는 거고요. 특히나 소속돼 있는 연예인 분도 사업주니까 실제로는 빠지게 돼서 여기는 2인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5인 미만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그 직원 2명이었다는 건데요. 매니저들이 주장한 내용을 볼게요. '24시간 대기 상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기 시간도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효신 : 맞아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대기 시간이 다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곳도 있거든요. 대기 시간이라고 하면 명시적이나 묵시적인 것들 다 포함될 텐데요. 만약에 호출이 있다고 하면 즉시 움직여야 되는 긴장된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매니저의 세계 이쪽에서는 과연 이 대기 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에 해당될까에 대한 거는 항상 뜨거운 논쟁에 휩싸여 있습니다. 대기 시간임에도 누구는 대기 시간이라 했지만 그 시간을 조금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냐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항상 대기 시간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아니 그러면 그 시간 내에 10분 쉬지도 않고, 담배도 안 피우고, 화장실도 안 갔다는 얘기냐'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주장은 24시간 내내 대기 시간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청에서도 주장을 하지만 나중에 좁혀지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휴게 시간이 빠지는 모습으로 확정이 되거든요.
◆ 박귀빈 : 그리고 또 나온 주장이 '월 400시간 근무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월 400시간을 일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 김효신 : 매월은 아니고 가장 많이 일한 달에 400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주휴일이라고 노동법에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쉬셨을 수도 있지만, 풀로 30일 다 하셨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월에 네 번 쉬었다고 얘기하면. 총 26일 일했을 경우에는 기본 근로 8시간 포함해서 연장 15시간씩 하면 1회 23시간씩 26일 일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최대 시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는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죠.
◆ 박귀빈 : 그리고 시간 외 수당만 5천만 원이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이런 게 나올까요?
◇ 김효신 : 이분들의 근속 기간이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년 반 정도, 2년 안쪽인 걸로 제가 기사에 봤는데요. 그렇지 않더라도 임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까요.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는 하실 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여기는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됐습니다.
◆ 박귀빈 : 네, 양측이 어쨌든 법적 분쟁을 할 것이고. 다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다 이렇게 계산도 해보고 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노동법 쪽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직장인들과 근무 패턴이나 시간, 내용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 건데요. 퇴직금도 한번 볼게요. 소속사는 퇴직금 다 지급했다고 하고 있는데 반면에 매니저들은 그것도 일부만 지급됐다고 하거든요. 이건 어느 부분에서 지금 차이가 있어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 김효신 : 추가 수당의 미지급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서로 간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소속사에서 계산해 줄 때 이런 추가 수당 고려 안 하고 퇴사하기 전 최종 3개월분의 급여 가지고만 계산했던 거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연장근무들을 많이 했으니까 이 3개월 내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수당들이 더 있다. 그러면 3개월 안에 총급여에다 넣어야 되고, 그걸 계산하면 퇴직금 금액은 더 높아진다는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퇴직금의 차액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총급여가 얼마인지 불확정 상태로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다 했다, 일부 미지급했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겁니다.
◆ 박귀빈 : 짚어볼 부분이 '계약 부분'입니다. 보통 이게 명확하게 일을 할 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나중에 근로의 문제가 논쟁이 벌어지면 계약서 조항만 잘 꼼꼼히 살펴봐도 이게 나오는 부분인데. 이번에 보니까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이전 소속사에서 함께 일했던 매니저를 함께 데리고 나오면서 구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 500만 원 급여 주고 수익 10% 배분 이런 거를 구두로 약속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 김효신 : 이런 경우는 문서로 남아 있지 않으니까 수입 10% 부분의 구두 계약이 정말 했던 건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겠죠. 문자나 녹음, 제3자의 진술로 추정해서 그걸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인정을 해 주는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걸 텐데요. 결국에 노동법적으로는 이게 과연 수입 10%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이냐, 근로계약상으로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임금인가를 확정해야 될 텐데 수입 10% 금액을 안 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결국에 계산 방식은 벌써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위 '이 회사 들어가면 명절에 상여금을 기본급의 10% 준다' 이런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근로 조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고. 만약에 안 줬다고 하면 체불이 되는 거죠.
◆ 박귀빈 : 근로계약에서 구두로 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구두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구두 계약한 것도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까 녹음 이런 말씀하셨는데.
◇ 김효신 : 그 계약을 추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 박귀빈 : 그냥 '내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걸로는 안 되는 거고요?
◇ 김효신 : 제3자가 볼 때 그걸 어떻게 인정해 줍니까? 왜냐하면 당사자는 벌써 서로 반대의 말을 하거든요. 누구는 구두 계약으로 하고 있다, 누구는 그런 거 계약한 적 없다고 얘기할 때는 판단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추정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건 맞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구두 계약한 증거도 있어야 되네요. 그러면 구두 계약 역시 꼭 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그 내용은 유효하다?
◇ 김효신 : 그렇죠.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는 유효한 거죠.
◆ 박귀빈 : 그렇군요. 근로계약서 작성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임금제로 계약을 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안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 김효신 : 포괄 임금제라는 게 근로시간 확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의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매니저들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의 문제는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근로시간이 확정이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장시간 근로에 처해져 있다는데 원천적으로 대기 시간이냐 아니냐 같은 문제들이 남아 있어서 확정이 어렵다고 단정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경우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로계약서상에 포괄 임금으로 체결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급여에 얼마의 시간 연장이나 휴일 근무 수당으로 편제되어 있는지 기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무작정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면 못 받는 게 아니고, 그 포괄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제가 이걸 못 여쭤봤어요.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내용 있잖아요. 개인적 심부름, 공개적 질책 이거 주장대로라면 직장 내 괴롭힘 맞습니까?
◇ 김효신 : 이게 업무 범위에 당연히 해당되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는 업무 범위든 아니든 개인적인 인격과 심리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당연히 훌쩍 넘어서는 행위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효신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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