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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우] 윤영호, 권성동 재판 출석 예정...통일교 의혹 입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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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전방위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윤 전 본부장, 오늘 다시 입을 열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특검 수사 상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3차 공판이 열리는데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 본부장, 그리고 윤 전 본부장 배우자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에요. 과연 이 자리에서 진술을 이어갈지 관심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는데요. 윤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역시도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공여자로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증언 거부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되고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금품이 제공되고 어떤 청탁의 대가로써 무언가가 오고 간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구체적인 이름, 명단까지도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증언을 하면 굉장히 큰 파장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마지막 공판도 진행되었습니다. 징역 4년이 구형된 상황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일단 본인과 관련된 징역형, 이 부분을 최대한 잠작을 받기 위해서 일단 반성하는 태도, 그리고 최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큰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판단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일단 침묵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도 출석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요. 어떤 경우인가요?


[임주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는 것이 권성동 의원과 관련된 재판인데요. 윤영호 전 본부장의 부인 역시도 통일교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재정국장으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윤 전 본부장의 금품들을 오고 갔을 당시에 이 배우자 역시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특히 권성동 의원과 관련해서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가 관련해서 금품, 특히 돈과 관련된 돈다발 사진을 찍어놨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윤 전 본부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하거나 혹은 그 신빙성을 낮추거나, 여러모로 증언을 확인해 보는 교차적인 검증을 위해서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두 사람의 진술이 이 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의 편파 수사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전 본부장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여야 정치권과 접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정치권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것 같은데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의혹들이 계속 일파만파 제기되고 있는데 빠른 수사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꾸자꾸 하나씩 하나씩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것이 사실관계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 측이 지금 국민의힘 쪽에만 너무 편파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라는 그런 비판도 직면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력 정치인들,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통일교 측의 접촉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빠르게 수사에 착수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특검 측이 받고 있는 불신도 해소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여야 정치권의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도 특검팀을 고발하면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첩한 상황이니까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떤 것부터 하게 될까요?

[임주혜]
고의적으로 이 사건을 이첩하지 않고 일종의 뭉개기를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특검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검 측이 수사를 대상으로 할 만한 사안들이 아니었다.
대선 이전에 벌어진 일들이었고 지금 특검이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그런 관련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웠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직무유기인가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관련된 범죄 혐의점들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사정임을 감안할 때 지금이라도 빨리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팀에서 이런 편파 논란이 일다 보니까 여야 정치인들을 직접 밝혔습니다.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정치인도 있다라는 사실인데 갑자기 윤 전 본부장이 진술 내용을 이 시점에서 왜 밝혔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특검 측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언급한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이름을 실제로 공개한 겁니다. 이미 많이 언급되었던 전재수 전 장관, 이제 사임을 했으니까 전 장관이라든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그외에도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나경원 의원까지, 일단 모든 언급된 인물들은 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는 불가피해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는 오히려 지금 편파수사가 아니라 여야 할 것 없이 이름이 거론된 것은 맞고, 아직까지는 의혹 제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투명하게 수사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목적에서 일단 이름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공개하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라도 공개 결정했다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이렇게 진술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그런데 계속해서 어쨌든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은 계속 취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임주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죠. 특검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다라고 보기 어렵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특검법에 따라서 특검이 수사를 하다가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적인 규정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내란 특검도 그렇고 다른 기소, 추가적으로 기소 등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은 남는다는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만약 특검 측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법하지 않다,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조금 더 빨리 이첩할 수는 없었겠느냐라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아직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고 뇌물죄 적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정치자금이 오고 간 시점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공은 경찰로 넘어온 상황이고 윤영호 전 본부장에 대해서 구치소에서 3시간가량 방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공소시효가 굉장히 변수로 꼽히는데 앞으로 진행 상황이 어떨까요?

[임주혜]
3시간가량 윤영호 전 본부장이 구속 상태에 수감 중이기 때문에 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이 부분도 추후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공소시효 임박 여부일 것 같습니다.
이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정치자금을 제공했는데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가 7년이고 2018년도 이전의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료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대가성이 필요한,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뇌물죄가 적용된다면 그 뇌물의 가액에 따라서 최대 15년까지 공소시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로써 금품이 오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되고 있었던 여야 관계 인사들 인물들, 그들에 대한 추가적인 증언들, 진술들을 통해서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조사도 이어가리라고 보고요. 지금 여야 관계 없이 다방면으로 접촉이 있었다라는 다소 애매모호한, 두루뭉술한 그런 진술을 최후공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접촉을 했다는 것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어떤 청탁이나 금품까지 오갔다는 것인지 단순히 교류 차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진술 조사 등도 이어졌으리라고 봅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통일교 연루 의혹 3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도 있는 만큼 향후 수사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에서 김상민 전 검사가 당시 공천을 부탁하는, 청탁하는 과정에서 건넸다는 그림 있죠, 이우환 화백의 그림 감정이 불발이 됐다고 해요. 그런데 특검 측과 김상민 전 검사의 입장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임주혜]
그렇죠. 김상민 전 검사 측이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위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이고, 실제로 위작인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그러면 위작이면 이 금품을 줘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뇌물죄의 가액 때문에 최종적으로 처벌 수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그림이 위작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그림을 그린 캔버스 값, 물감 값 정도의 가치만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주고 일부 할인을 받아 구매를 한 1억이 넘는 액수를 주고 구입했다고 해도 현시점에서 뇌물죄로 인정되는 이 그림의 가치는 100만 원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처벌 수위나 양형에 있어서 액수 역시도 참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감정을 해보자라는 것이었고 법원도 감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김상민 검사 측에서는 특검 측이 국과수에 그림을 제출하는 데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특검 측은 제대로 변호인단 측에서 관련된 협의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라고 또 서로 양측이 어긋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현 시점에서 뭔가 추가적으로 감정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위작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란 특검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직권남용 그리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향후 김건희 씨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죠?

[임주혜]
그렇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더해져서 청탁 관련 의혹도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말 그대로 종료를 남기고 무더기 기소를 한 상황인데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추가 기소가 되었고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는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구속 상태에서라도 일단 기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 같고요. 앞으로 관련된 재판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관심 있게 지켜볼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란 특검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들은 다음에 어떻게 어디서 맡아서 수사하게 되는 건가요?

[임주혜]
아마도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 등으로 기간이 남아 있는 곳으로 이첩될 가능성 등도 언급되는데요. 1차적으로 아마 현시점에서 최대한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은 마무리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것됩니다. 추가 특검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손을 댄 사안이니만큼 현재 내란 특검에서 최대한 자료는 정리하고 가리라고 보고요. 그 이후에 남아 있는 의혹이라든가 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이 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재판도 현재 열리고 있는데 오늘 증인으로 계엄 당일에 국무회의에 가장 마지막으로 도착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서 증인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계엄 당시에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까요?

[임주혜]
그렇죠. 어떤 증언을 할지는 현재로써 예측은 어렵겠지만 아마도 뭘 물어보는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결국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선포가 있기 직전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만큼 그때 당시 딱 입장했을 때의 분위기라든가 상황이 어떠했는지, 활발하게 토론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지, 압적으로 강제적으로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국무회의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오고 가리라고 보고요. 사후 계엄선포문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 이어가리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특검 상황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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