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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해임 자리에 또 음주 전과자…“직무대행도 해제”

동아일보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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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 공석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다른 전문의가 채워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논란 끝에 후임 임명도 해제했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 공석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다른 전문의가 채워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논란 끝에 후임 임명도 해제했다.


음주운전으로 직위해제 된 경찰병원장 공석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또다른 인물이 채워 논란이 일었다. 경찰청은 논란 끝에 후임 임명도 해제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음주운전 사고를 내 직위해제 된 전임 경찰병원장 직무대행으로 같은 병원 소속 A 전문의가 최근 임명됐다.

그러나 A 씨 역시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A 씨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경찰청도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미 징계를 받았고, 직무대행 자격 요건에는 징계 전력이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에 따라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병원장의 직무를 또 음주운전 전력자가 대신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셌다.

논란이 일자 경찰청은 12일부로 A 씨에 대한 병원장 직무대행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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