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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 신고 고교생, 경찰과 실랑이하다 공무집행방해 체포

SBS 권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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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청소년의 흡연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고등학생이 출동 경찰관과 실랑이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12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밤 9시쯤 인천 부평구 한 공원에서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운다"는 고등학생 A 군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군 등 고등학생 7∼8명이 인근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흡연자로 의심해 가장 앞쪽에 있던 A 군을 상대로 소지품 검사에 나섰습니다.

이에 A 군이 반발해 경찰관을 밀쳐내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관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군을 넘어뜨려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군은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 당일 풀려났으나 얼굴과 팔·다리 부위 등에 타박상이 남았습니다.

A 군 측은 출동 경찰관들이 흡연 신고자를 흡연자로 의심해 강제로 신체를 수색하고 폭력 행위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출동 당시 A 군이 전화를 받지 않아 신고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 군과 마주쳤고 흡연이 의심돼 적법하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신고자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흡연이 의심되면 소지품 검사를 한 것이 문제 될 것은 없다"며 "출동 경찰관의 조끼가 뜯어질 정도로 A 군이 강하게 반발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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