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들이 국회의원, 보좌진,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면서 ‘계엄의 밤’에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 문제가 됐던 국회경비대의 개편 작업이 다시 주목받는다. 국회에선 독립된 국회 경비대 설치를 목표로 각종 법 개정 작업을 벌였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계엄해제 나선 국회의원 막은 ‘국회경비대’=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두는 국회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다른 현안들에 밀려 본회의 상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상태다.
이들 법안의 핵심은 대부분 현재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국회경비대를 분리해 국회 조직으로 신설하고 출입 통제나 외곽 경비 등 물리적 경호권을 전적으로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국회경비대 독립 논의가 쏟아진 배경에는 지난해 계엄 사태 때 발생했던 국회의원 통제 상황에 있다. 당시 국회 출입문에서 출입자 검문과 외곽 통제를 맡고 있던 국회경비대는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는 국회의원들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지휘는 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당시 국회의원들은 직접 국회 밖 담장을 넘어 회의장으로 들어가야 했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 국회에서는 당시 제1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 국회경비대를 경찰에서 분리해 국회 자체 조직으로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 등 여러 법안이 쏟아졌다. 그럼에도 이들 법안은 1년이 되도록 아직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상태다. 올해 국회운영위원회에 대거 상정됐으나 이달 1일 열린 ‘제429회 정기회 제3차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도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에 자체 경비대 둬야” 의회·경찰 이견無= 다만 국회경비대를 국회 조직으로 독립하는 이들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3일 12·3 계엄 1주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 구축 및 경비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회경비대 독립 사안은 현재 여야 의원들이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이지만, 지금껏 각종 정쟁 이슈로 인해 법안 처리가 차일피일 뒷순위로 미뤄진 측면이 있다”며 “이르면 연말 혹은 연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찰도 지금까지 내부 검토를 거쳐 여러 차례 국회에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경찰은 국회경비대 소속을 국회에 둔다는 국회법 개정안 등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경비대가 경찰관 신분을 유지한 채 국회의장 또는 국회사무처로부터 지휘를 받게 될 경우 지휘 체계가 모호해지고 책임 소재 또한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회 경호 체계는 국회 경위(1선), 방호원(2선), 국회경비대(3선)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국회 외곽 경비와 출입 차량 검문, 시위 대응 등 핵심적인 물리력 행사를 담당하는 3선 국회경비대만 경찰 소속이다. 국회 경위와 방호 조직은 국회사무처 소속으로 국회의장과 사무처장 지휘 아래 운영되는 데 반해 국회경비대는 경찰청 직제 시행규칙에 근거해 근본적 지휘권이 의장이 아닌 경찰에 있다.
국회경비대는 총경급 대장을 포함해 현재 기준 총 123명 규모로 돼 있으며 국회의장 공관 경비, 국회 경내 및 외곽 경비, 출입자·차량 검문, 국회의장 경호 등 업무를 담당한다. 경찰 직제에서는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산하 직할대로 분류된다.
향후 국회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회경비대는 의회 자체 조직으로 전환되고 지휘권은 명확히 국회의장이 갖게 될 전망이다. 해외 주요 국가 의회가 경비권을 의회 소속 조직(미국 의회경찰, USCP)으로 두거나 의장 지휘 체계(독일 의회경찰, Bundespolizei)에 두고 있다는 점 등도 앞으로 남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엄 사태를 경험하면서 국회경비대 조직에 대한 개선이 불가피해졌다”며 “소극적인 개선 방안은 현재처럼 경찰을 서울경찰청으로부터 파견받되 국회의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수 있지만, 파견이라는 복무방식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선 방안으로 국회경비대 독립을 제안했다.
이용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