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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물 부은 40대…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바꿔

연합뉴스 심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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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인이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종전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 "실수로 쏟았다"고 주장했다.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화상 입은 태국인 아내
[페이스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태국인 아내 B씨 측은 그동안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날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렸다.


B씨는 사건 직후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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