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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10곳, ‘무면허 불법 메이크업’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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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인정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이 인정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2일 고궁 주변의 한복대여점 가운데 면허나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헤어·메이크업 등을 해 온 10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 제보로 시작된 이번 단속은 인터넷 게시물과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영업 의심업소 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에 적발된 업소들은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헤어·메이크업 비용으로 5만∼10만원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위생 지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화장용 도구나 화장품이 오염되면 피부염이나 감염 등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용업을 하기 위해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가 있더라도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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