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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인터뷰] 탑골공원, 장기 금지 이어 '음주 금지'…과태료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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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강영식 종로구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장>

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은 1919년 일본에 맞서 기미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공원 내에서 음주, 고성방가, 폭력 문제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종로구가 공식적으로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탑골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뉴스캐스터가 직접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강수지 캐스터.

[캐스터]

저는 지금 탑골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강영식 종로구 문화유산과 문화유산활용팀장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이제 여기 탑골공원에서 음주가 전면 금지됐죠?

<질문 2> 그동안 탑골공원에서 음주나 고성방가 사건이 끊이지 않았죠?


<질문 3> 이곳 탑골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4> 그럼, 계도 기간에 음주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 5>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줄 모르고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6> 일각에서는 노인들의 친교 공간을 사실상 축소 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공원 내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 석탑' 보존을 위한 작업도 병행한다고요?

<질문 8> 탑골공원의 옛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현장연결 권혁준]

#출근길인터뷰 #탑골공원 #음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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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은(NEWth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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