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장이 음주운전을 하다 직위 해제된 가운데 그 자리를 채운 직무대리도 음주운전 전력자인 것으로 확인돼 직무대리에서 해제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직위 해제된 경찰병원장 A씨를 대신해 경찰병원 소속 전문의 B씨가 직무대리에 임명됐습니다.
그러나 B씨도 지난해 8월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B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언론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이날 B씨를 직무대리에서 해제하는 인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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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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