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했던 가수 남태현이 두 번째 음주운전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어제(11일)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한 남씨는 공소사실과 증거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채 시속 182㎞로 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남씨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고, 마약 집행유예 기간 중 두 번째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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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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