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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신종사기…리딩방엔 적용 안되는 지급정지

연합뉴스TV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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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로맨스 스캠이나 주식 리딩방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이 아닌 새로운 통신사기 수법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급하게 금융기관에 도움을 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리딩방을 통해 사기꾼들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60대 A씨.


9번째 송금을 하던 날,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접수를 받아줬지만 은행은 곧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뿐인데,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았단 겁니다.


"(지급정지 접수할 때는) 이 정도면 커버가 되겠다,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은행 측에서 이거 보이스피싱이 아니네요, 하니까 조금 아차 싶은 거예요."

현행법상 통신사기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한정됩니다.

로맨스 스캠처럼 다른 일로 돈을 빌려가겠다고 한다거나, 투자 리딩방처럼 돈을 불려주겠다는 식의 말에 속아 돈을 주더라도 전자통신 금융사기 피해에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보니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막을 골든 타임이 지나가버립니다.

"지급 정지만 하고, 정상적으로 계좌라고 하면은 다시 풀어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을 못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된 거거든요."

제도가 신종 사기 범죄를 못 따라가는 건데,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다중사기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이현진]

#보이스피싱 #리딩방 #피해자 #스캠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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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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