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로맨스 스캠이나 주식 리딩방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이 아닌 새로운 통신사기 수법이 수많은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급하게 금융기관에 도움을 청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주식 리딩방을 통해 사기꾼들에게 6천여만원을 건넨 60대 A씨.
9번째 송금을 하던 날, 이상하단 생각이 들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엔 접수를 받아줬지만 은행은 곧 지급정지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뿐인데,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았단 겁니다.
그렇다보니 리딩방이나 스캠 사기 피해를 입어도 피해자로 분류되지 않아 보호 받기 어렵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막을 골든 타임이 지나가버립니다.
"지급 정지만 하고, 정상적으로 계좌라고 하면은 다시 풀어서 진행하면 되는 건데 그 돈을 못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가 된 거거든요."
제도가 신종 사기 범죄를 못 따라가는 건데, 관련 법안들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종 다중사기 범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법적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이현진]
#보이스피싱 #리딩방 #피해자 #스캠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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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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