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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 3개월 범위에서 선택 가능

연합뉴스TV 박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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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경영 상황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어제(11일)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정기 세무조사를 통지 후 3개월 범위 안에서 원하는 시기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로, 약 1,200만명이 대상입니다.

현재는 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아니면 무조건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부동산 탈세 근절을 위해 서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 등의 고가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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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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