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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대여업체에 방조 혐의 적용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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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


30대 엄마가 딸을 지키려다 중태에 빠진 인천 전동 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행위자와 함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업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A 씨와 그의 소속 업체는 지난 10월 18일 중학생 B양의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조사를 거쳐 관련 업무 책임자인 A 씨를 입건했으며, 추가 조사 후 A 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 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국내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킥보드 대여 업체는 그동안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는 무면허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로부터 어린 딸을 지키려던 30대 여성이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졌습니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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