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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2일 조직개편… 소비자보호기능 ‘원장 직속’ 설치 유력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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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소비자보호 원스톱 처리”

디지털-IT부문에 AI 전담조직 검토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 추진

‘사법권 남용’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강조해온 만큼 관련 조직을 원장 직속으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생금융 범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기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인사연수국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6년 상반기(1∼6월) 정기인사 일정’을 안내했다. 이달 22일 국·실장 등 부서장급 인사와 조직 개편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팀장급 이하에 대한 인사는 내년 1월 중순경 마무리된다.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 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올 8월 취임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원장 직속인 ‘소비자보호총괄본부’(가칭)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 이 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별도로 운영돼 소비자 보호가 특정 본부의 업무로만 인식됐다”며 “총괄본부를 만들어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의 민원과 상품 검사 업무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분쟁 조정 업무도 업권별로 나눠서 배치할 방침이다. 특정 업권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독과 검사로 신속히 연계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 1월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에 AI 전담 조직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원장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에 직접 대응할 수 있게 민생금융 범죄 특사경의 신설도 희망하고 있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기관에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 거래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올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는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권한을 제한한 규정이 전혀 없는데 금융위 감독규정에서 임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이 특사경을 화두로 꺼냈으나 금융위는 다소 냉랭한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이 2019년 자본시장 특사경을 설치할 당시에도 두 기관의 입장은 미묘하게 엇갈린 바 있다. 특사경을 설치하려면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법무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금감원의 과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민생범죄 특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면 권한 분산, 사법권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감원은 공무원 집단이 아닌 민간 조직인 점을 고려했을 때 (금감원에) 과도한 행정력이 부여되면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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