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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논란에⋯한국거래소 “제도개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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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피 급등 영향으로 SK하이닉스 등 대형주가 무더기로 투자주의,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는 문제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이날 SK하이닉스의 매매상황을 고려해 투자경고종목(초장기상승 및 불건전요건) 지정요건을 단순수익률이 아닌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변경, 시가총액 상위종목 제외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대용증권 지정 제외, 신용융자 매수 불가 등 매매가 제약됐다.

거래소는 “이번 SK하이닉스의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지난 2023년 4월 발생한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하락 사태와 관련해 장기간 이뤄진 시세조종 종목에 대한 투자유의 안내를 위해 도입‧시행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등의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 이상 상승하고,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이유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 전일 종가 기준으로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인 점도 이유가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72건으로 지난해(44건) 대비 63.63% 증가했다. 코스피가 4000선을 돌파하는 등 급등하는 과정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잇달아 투자경고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8일에는 두산에너빌리티, 전날에는 현대로템과 현대약품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롯데관광개발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돼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받았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 (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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