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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위법 행위 지속하면 해산 가능"…따져 보니

SBS 이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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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계속 거론했습니다. 통일교 의혹과 맞물리며, 정부가 실제로 칼을 빼들 수 있을지가 관심인데요. 과거에는 어땠는지 법적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팩트체크 사실은, 이경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회의에서 2주 연속 언급된 종교단체 해산 문제.

[이재명 대통령 (지난 9일, 국무회의) :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조원철/법제처장 : (종교단체가)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위법한 종교단체의 해산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주목하는 과거 사례는 최소 2건입니다.

1978년 동방교와 2001년 천존회입니다.


신도들 상대로 대규모 금품 갈취와 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법원이 해산을 확정했습니다.

[천존회 피해자 (2000년 1월) : 집 있는 거 팔고 은행 대출 쪽으로 돈을 받아서 전부 이쪽에 바치고….]

근거는 민법 38조, 공익을 해하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이 법을 근거로 종교 법인 등록을 취소합니다.

행정상으로는 '허가 취소'지만 단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편의상 언론에서는 '해산'으로 씁니다.

그러면 종교 법인은, 보통,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너무 과하다, 이러면서 처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데, 결국, 판단은 법원 몫이 됩니다.

다만, 해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 판결문을 쭉 보니까요, 2014년 이 대법원 판례가 자주 인용되고 있는데, "법인 등록 취소는 법질서 회복을 위한 제재 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될 때 할 수 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종교 단체 해산 말고는 도저히 법질서를 회복할 방법이 없을 때, 최후 수단일 때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문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년 일본 군국주의 찬양 논란으로 비판을 받았던 일련정종, 2020년 코로나 방역 방해 책임이 불거진 신천지 관련단체 모두 법인 등록이 취소됐다가, 법원에서는 뒤집어졌습니다.

법원이 이 2014년 판례를 들어 비위는 있지만 해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

법제처는 이 높은 문턱을 넘을 논리가 있는지 검토해 다음 주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디자인 : 서승현)




이경원 기자 leek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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