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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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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씨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 등을 들었다. 범행 이후 달아나면서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하다 검거됐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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