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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손녀들 성폭행 후 항소한 70대, 수감 중 사망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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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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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도 채 안 된 어린 손녀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외조부가 수감 중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했다. 공소는 기각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A(70대)씨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공소를 지난 8월 말 기각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A씨는 지난 7월 중순 건강상의 이유로 외부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스스로 생 마감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구치소 측은 재판부에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했지만 별도의 허가 결정은 없었다.

A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의 주거지 등에서 10살도 안 된 외손녀 B양과 C양을 10여차례 넘게 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소돼 법정에 선 A씨는 그러나 자신의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며,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김주관)는 1심에서 A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의 할아버지로 그 누구보다 어린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 2명의 손녀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한 “A씨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 온 어린 피해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어린 손녀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은 것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A씨가 죄책을 줄이기에만 급급하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다음 날 바로 법원에 항소장을 낸 A씨는 2심 재판부의 선고를 앞두고 숨졌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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