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공청회에서 법조계 원로들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해서도 “실제 시행을 고려하기보다 현 재판부를 압박하려 꺼낸 법안”이라는 비판과 내란 사건 1심을 맡은 재판부가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함께 나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1일 개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종합토론에서는 대법관 증원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김선수·조재연 전 대법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토론에 나섰다.
법조계 원로들, 대법관 증원 놓고
12명·4명·‘3년 걸쳐 8명’등 제안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비판 속
1심 재판부 향한 쓴소리도 나와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12명 증원 방안에 찬성했다. 그는 대법관을 2배 수준인 25명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 “현재보다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연합부 2개를 운영하면 판례 변경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면서 “판사나 비법관을 임명할 확률도 높아져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12명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라며 “헌법상 기구인 사법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25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단순한 다수결 투표 기구가 돼버릴 가능성이 있다”며 대법관 4명 증원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3년에 걸쳐 대법관 8명을 증원하자고 제안했다. 개정법 시행 1년 뒤 4명을 먼저 늘리고, 이로부터 2년 뒤에 다시 4명 늘려 대법원을 연합부 2개와 소부 4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3년 뒤면 총선도 한 번 거치기 때문에 야당도 사법부 구성에 관여할 기회를 갖는 게 이 제도의 수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내란 재판만 담당할 법관을 외부에서 고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예외적 정당성이 인정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정당성을 긍정하기 좋은 사정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은 건 문제이고, 더욱이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는 확고한 관행을 깨고 우두머리 사건에서 변경을 적용해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며 “법원이 신속하게 이 사건을 처리해 특별법 제정의 계기를 없애는 게 왕도”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실제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용, 경고용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내란 재판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