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배관 타고 6층 올라가 흉기 살해…징역 40년

SBS
원문보기

<앵커>

스토킹하던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TBC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캄캄한 새벽, 한 남성이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외벽을 오릅니다.


6층까지 올라간 이 남성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이 피해 여성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나흘 뒤 세종시의 한 야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정우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취업 제한,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찬영/대구지법 서부지원 공보판사 : (범행 전에) 아파트 외벽을 촬영하고, 내부 구조도나 근처 지도 이런 것까지 다 미리 찾아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갈 때도 복면이나 장갑, 칼 이런 장비를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의 큰딸이 법정에까지 나와 피고인이 평생 교도소에 수감되기를 원한다며 엄벌을 탄원하는 등 유족들의 고통과 분노가 매우 큰 점, 윤 씨가 재판 내내 공권력을 탓하는 등 반성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강중구 TBC)

TBC 남효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신은경 이진호 체납
    신은경 이진호 체납
  2. 2대통령 통일교 겨냥
    대통령 통일교 겨냥
  3. 3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4. 4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문상민 은애하는 도적님아
  5. 5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강훈식 K방산 4대 강국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