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의 수사를 직접 챙긴 것으로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영부인 김건희 씨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내 김 씨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되자, 경위를 파악해달란 내용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 전 장관 측은 메시지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청에 따른 일 처리는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박 전 장관은 김건희 씨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지 7시간도 지나지 않아 담당 부서 과장에게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이후 보고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이 같은 혐의가 비상계엄에도 관여한 혐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다만 김 씨 청탁과 당시 검찰 인사의 관련성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특검은 김 씨에 대한 9번째 소환조사를 벌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큰 이번 조사에서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종묘 차담회, 선상 술파티,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 혐의까지 전반적으로 추궁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박다솔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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