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사회부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누구나 몇 초 안에 쉽게 제작할 수 있고,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특성 탓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사이버성폭력범죄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이 중 딥페이크 범죄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문제는 범행 연령대가 어려지는 추세라는 것이다. 피의자 중 20대가 30.2%, 10대는 무려 61.8%에 달했다. 심지어 이 통계는 국회와 정부가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한 이후에 작성됐다. 엄중한 처벌 경고에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범죄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법원이 내린 판결은 어땠을까. 국회가 개정한 딥페이크 처벌 강화 관련법이 시행된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판결을 들여다보면 상당수가 집행유예에 그쳤다. '초범'이라는 점이 주된 감경 사유로 작용했지만, 그중에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유포 횟수가 100차례를 넘는 중대 사건도 포함돼 있었다.
이 같은 온정주의적 판결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이나 '실수'쯤으로 치부하는 인식을 청소년에게 심어주는 꼴이다. 또 자신의 SNS 사진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으로 변조돼 친구들에게 공유되는 영혼 파괴를 겪은 피해자의 고통을 깊이 고려하지 않은 처사기도 하다. 피해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에 대해 초범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것은 또 다른 가해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하면 안 되는 범죄'라는 인식이 제대로 자리 잡게 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올바른 학교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지자체에 따라 관련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일방향·일회성 강의에 그치는 실정이다. AI 윤리를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고, 여러 피해 사례에 대한 토의·토론 수업을 자주 할 필요가 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이 AI라는 혁명적 신기술을 범죄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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