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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중태’ 무면허 킥보드 사고… 대여 업체도 방조 혐의 입건

조선일보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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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면허 소지 확인하지 않은 혐의
인천 연수경찰서./ 조선일보 DB

인천 연수경찰서./ 조선일보 DB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 킥보드 대여업체 소속 임원과 해당 법인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 소속 임원 A씨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와 소속 법인은 지난 10월 18일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과정에서 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학생 B양에게 대여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 킥보드의 경우,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가진 사람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B양 등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업체가 입건된 사례는 드문 경우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해, 킥보드 대여업체 측에도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입건했다”고 말했다.

B양 등 중학생 2명은 앞서 지난 10월 18일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어린 딸과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고 당시 여성은 어린 딸에게 향하는 킥보드를 막아서다가 머리 등을 다쳐 중태에 빠졌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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