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료사진 |
음주운전으로 직위가 해제된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로 또다시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는 의사가 임명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뒤늦게 문제가 된 의사를 직무대리에서 해제했다.
경찰청은 10일 주준범 경찰병원장 직무대리를 해제하고 다른 전문의를 직무대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0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된 김진학 전 경찰병원장 자리를 대신해 자리를 맡은 주 직무대리 또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인 데 따른 것이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김 전 병원장은 지난 10월10일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됐다. 당시 진료1부장이었던 주 직무대리는 규정에 따라 병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국회 국정감사에까지 나왔다.
문제는 주 직무대리도 지난 8월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주 직무대리는 경찰병원 진료3부장을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만취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까지 약 10㎞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경찰청은 주 직무대리에게 지난 5월 21일부터 8월20일까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주 직무대리는 경찰 수사와 징계위 논의가 이뤄지던 지난 1월 진료 3부장에서, 병원장 공석 때 바로 직무대리를 맡는 진료 1부장이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 직무대리가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다”면서도 “이미 징계가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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