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더팩트 언론사 이미지

내란특검, 박성재·한덕수·최상목 등 6명 줄기소

더팩트
원문보기

정진석·김주현·이완규도 재판 넘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1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통리도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을 놓고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및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사 합동수사본부 파견 지시' 혐의는 이후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권남용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실에만 포함됐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에서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그는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은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텔레그램을 통해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삭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에게 부적절한 청탁을 받은 내용도 혐의사실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4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은 왜 방치돼있느냐"란 취지로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발견했다. 전날에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달 2일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날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김 여사에게서 사실상 수사 청탁을 받고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명품백 수사 상황 등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보보고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이라 하더라도, 김 여사의 개인적인 청탁을 받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것은 위법성이 짙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사실상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범행을 저지르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정치적, 법적 이익을 같이 한단 '동기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두 사람이 지난해 12월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을 두고는 한 전 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을 놓고 '사적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주 전남 행정통합
    광주 전남 행정통합
  2. 2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4강
    안세영 말레이시아오픈 4강
  3. 3임창우 재계약
    임창우 재계약
  4. 4경제성장전략 지방 지원
    경제성장전략 지방 지원
  5. 5트리플에스 악플러 법적대응
    트리플에스 악플러 법적대응

더팩트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