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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불구속 기소…'불구속 재판' 받던 한덕수 케이스 따라갈까?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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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내란 가담 및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성재 전 접무부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11일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법무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 등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담은 문건을 법무부 검찰과 관계자에게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김건희 전 코바나 대표의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특검에 의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을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전례도 있어, 박 전 장관의 향후 재판 과정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 정진석 전 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도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삼청동 안가 회동' 관련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최상목 전 부총리를 기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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