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평 규모 비닐하우스서 대마 재배·건조
경찰, 대마 6.3㎏ 압수…피의자 2명 구속
경찰, 대마 6.3㎏ 압수…피의자 2명 구속
강원도 오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중인 대마 1그루.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외딴 산속에 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직접 대마를 재배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강원도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대마를 재배·건조한 후 유통하려던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차량과 주거지에 보관하던 대마 약 6.3㎏도 압수했다. 이는 시가로 약 9억45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주민들의 눈과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내에서 차로 약 1시간 20분이 걸리는 외진 산속의 비닐하우스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다.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곳은 피의자 A씨가 연고를 두고 있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산속 오지로, A씨는 이곳에 약 231㎡(7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세우고 대마를 재배한 뒤 건조해왔다.
A씨는 지난 10월 29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대마 약 1.7㎏을 또다른 피의자 B씨에게 전달하고, 11월 6일에는 본인의 차량과 주거지에 대마 약 4.6㎏을 보관했다. B씨는 A씨로부터 받은 대마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에 따르면, 이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원도 오지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건조중인 대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
경찰 수색 결과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약 3m 높이의 대마 1그루와 수확 이후 건조 중인 대마가 발견됐다. 외관상 일반 농작물과 쉽게 구분하기 어려워 피의자들이 안심하고 재배를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들은 재배한 대마를 직접 연초 형태로 만들어 흡연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번 검거는 국가정보원의 대량 대마 유통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10월 28일 판매책 B씨와의 샘플 거래를 통해 대마 실물을 확보한 뒤 수사를 본격화했고, 다음날인 29일 대마 매수를 가장해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대마 재배 공급처인 A씨를 추적해 11월 6일 비닐하우스 현장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8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물론, 대마 유통 사범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특별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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