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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사고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헤럴드경제 김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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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매몰 3명 대형사고…발주처인 광주시 첫 처벌 사례 되나
시공·감리·발주처 전반 조사 착수…불법 재하도급 여부도 확인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11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립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매몰자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매몰된 사고와 관련해 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나섰다.

이번 사고는 법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광주시 공무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직후 현장에 감독관을 투입해 시공사·감리·원·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 금액 등 적용 기준을 모두 충족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대상”이라며 “안전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불법 재하도급 여부 등 범죄 혐의점 확인에 착수했다.

특히 경찰과 노동부는 발주처인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시 관계자의 과실이 특정된다면, 2022년 1월 법 시행 이후 광주시 소속 공무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가 된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시공·감리·설계 등 직접 참여자뿐 아니라 역할과 권한 위임 범위에 따라 발주처 관련자 조사도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발생했다.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무너져 하청업체 소속 내국인 노동자 4명이 매몰됐다. 이 가운데 47세 남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생존 반응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1명을 포함해 나머지 2명의 위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아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은 구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과정에서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보고 체계, 공정 관리 등이 적정했는지를 본격적으로 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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