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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뉴스1 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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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상무지구)의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4명이 매몰,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11/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광주지방노동고용청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1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공공 건설 현장인 경우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관계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찰도 매몰자 구조 작업이 종료된 이후 붕괴 원인 등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광주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사고를 인지,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1시 58분쯤 레미콘 타설 작업 중 2층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현장 작업자 4명이 잔해에 매몰됐으며 이 중 1명이 오후 2시 50분쯤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오후 2시 53분쯤 또 다른 작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돼 구조 작업 중이다.

2명의 매몰자는 수색이 진행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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