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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시속 182km 음주운전…남태현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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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영상은 JTBC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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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 씨가 오늘(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남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남 씨는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남 씨에게 "직업이 무엇이냐" 묻자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남 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마약 투약 혐의 집행유예 기간과 겹쳤고, 사고 당시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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