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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엄마 중태' 킥보드 사고…'중학생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업체 입건

뉴스1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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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몰던 전동킥보드에 30대 여성이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 담당 책임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40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여중생 A 양 등 2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 B 씨를 친 사고와 관련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가 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킥보드를 A 양 등에게 대여했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아직까지 전동킥보드 사고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가 처벌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는 16세 이상이면서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다. A 양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킥보드를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A 양 등을 수사하고 있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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