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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인이 화재 신고를 하고 화재감지기까지 작동했는데 소방 당국의 오인으로 출동이 지연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일, 전북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0시 41분쯤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장치(화재감지기)를 통한 119 응급 호출이 접수됐습니다.
119상황실 근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하며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 "캄캄해서 큰일 났다"고 한 A씨의 설명을 들었지만, 이를 화재가 아닌 감지기 불빛으로 판단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응급 호출을 접수한 보건복지부가 소방 당국에 출동 여부를 확인했지만, 근무자는 '(감지기) 오작동 가능성'이라고 설명하며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12분 뒤인 0시 53분쯤, 이웃 주민의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그제야 소방대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뒤인 새벽 2시 9분쯤 꺼졌지만,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면서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착수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신고 접수 시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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