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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편파수사 논란에 "여야 정치인 5명 언급" 반박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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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정치권 금품 의혹 두고 각계 비판
"특정 정당 위한 편파 수사란 말 성립 안돼"
늑장 이첩 지적엔 "사안 공개돼 비밀성 상실"
"증거인멸 우려 등 고려해 이첩한 것" 설명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지 않고 경찰로 이첩한 데 대해 편파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는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당시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라며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의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특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은 지난 8월 말이다. 수사팀은 당시 진술 확보 이후 당사자 서명과 날인을 받아 수사보고서 등 기록을 만들었다.

이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관련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곧바로 경찰 등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 통일교 관련 정당법 위반 혐의 기소가 이뤄진 11월 초 관련 수사가 종료돼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해당 사건을 보낸 것이 늑장 이첩이라는 지적에 대해 "수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하려고 했지만 언론에 공개되면서 비밀성이 상실됐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첩을 미룰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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