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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송치한 뺑소니 사건…검찰, 보완수사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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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지하 주차장에서 길 가던 남성을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오전 7시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지하 주차장에서 행인 B씨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차량의 보닛을 두드리며 막으려 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었고 A씨에게 구호 조치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를 불송치했다.

이에 B씨는 검찰에 이의를 신청했고 교통사고 감정 의뢰, CCTV 분석 등 보완수사를 거친 검찰은 사고 당시 구호 조치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 A씨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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