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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이지스 최대주주·모건스탠리 고소···"매각 불공정" [시그널]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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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주장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1일 15:34 자본시장 나침반 '시그널(Signal)' 에 표출됐습니다.



흥국생명은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최대 주주인 손 모 씨와 주주 대표이자 딸 김 모씨, 공동 매각 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1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소장을 접수하고 피고소인을 엄중히 수사해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흥국생명은 고소장에서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관사 김 모 대표 등이 경매식호가입찰(프로그래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 표면적으로는 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고 주장했다. 프로그래시브는 본입찰 이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본입찰 참여 후보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안 받는 행위다. 국내외 민간 경쟁입찰 거래에서 종종 나타나는 행위다.

흥국생명은 프로그레시브 딜이 없다고 믿고 11월 11일 본입찰에서 1조 500억 원으로 최고가를 썼고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는 9000억 원 중반을 제시했으나 모건스탠리가 본입찰 후 힐하우스에 흥국생명의 가격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힐하우스가 여기에 다시 1조 1000억 원을 제시하며 우협으로 선정됐다는 것이다.

흥국생명은 이에 대해 위계 등으로 이번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입찰 방해 행위이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침해한 행위로서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흥국생명의 이번 고소로 인해 이지스자산운용의 매각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실제로 프로그래시브 딜을 했는지 여부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세원 기자 why@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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