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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김건희 청탁받고 수사 상황 확인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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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상황 확인을 요청받고 담당자에게 관련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11일) 박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김 씨로부터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에 대한 경위 파악을 청탁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이로부터 7시간도 안 돼 담당 과장에게 상황 확인을 지시했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면서 이 부분이 명백히 입증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특검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박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행을 저지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박 전 장관과 김 씨의 연락 뒤 검찰 간부들과 수사팀이 일제히 교체됐단 의혹은 이번 공소 범위에서 제외됐다며,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할 거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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