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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에 대한 항의성 피켓 거치하고 필리버스터 돌입한 곽규택 의원 [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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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8개 쟁점 법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력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8대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내란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및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판·검사 등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 정당현수막 규제,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 필리버스터 제한 등에 관한 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14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끝나면 필리버스터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hany@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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