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무면허 오토바이 적발되자 경찰 매단채 도주한 중국인 실형

동아일보 박성진 기자
원문보기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적발되자 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했던 4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7월 25일경 제주시 소재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몰던 중 단속 활동을 벌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했고, 당시 오토바이를 잡으려 끌려가던 경찰관은 이내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 붙잡힌 A 씨는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로저비비에 선물
  2. 2이민지 3점슛
    이민지 3점슛
  3. 3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트럼프 젤렌스키 키이우 공습
  4. 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5. 5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임성근 셰프 식당 해명

동아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