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현판 |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지난 1일 청주의 한 아파트 15층 외벽에서 창호 실리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경찰과 노동당국이 사고 현장이 훼손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11일 오전 11시께부터 천안 모 청소업체 등 사고 관련 업체 3곳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15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청은 이들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체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PC,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위법 사항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현장을 훼손하거나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소업체 소속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달비계를 타고 창문틀 실리콘 방수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숨졌다.
pu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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