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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빈집 활성화 5개 지역 선정...특별교부세 10억 지원

뉴스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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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청사(행안부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서구, 충북 제천시, 전남 담양군·해남군, 경남 남해군 5개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각 2억 원씩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감소와 구도심 공동화로 인해 방치된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것을 넘어 빈집이 지역의 새로운 자산이 되도록 적극 활용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예산 50억 원, 올해는 예산 100억 원을 지원해 2345동을 정비(철거) 중이다.

대상지역은 인구감소지역(89개) 및 인구관심지역(18개)으로, 6개 시·도의 9개 기초지방정부가 신청했다. 서면 심사를 통해 7개 지역을 예비 선정하고, 전문가 현장 심사를 거쳐 5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여 체류형 민박과 마을 상점 '내동천 상회'를 조성한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전남개발공사와 협업해 빈집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귀농·귀촌인과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한다.

부산광역시 서구는 산복 도로변에 방치된 2층 규모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복합 편의공간을 조성한다. 전라남도 해남군은 탄탄한 마을공동체로 유명한 마산면의 빈집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자체적으로 빈집을 매입해 철거한 뒤 본 사업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쌈지공원과 주차장을 조성한다.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 원을 지원하여 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조성된 시설이 원활히 운영되어 지역 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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