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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통일교 의혹'에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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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경찰로 넘기면서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시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3명 규모로 구성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특별전담수사팀은 특검에서 보내온 이첩 서류에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두 가지 혐의가 적혀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적용 가능한 혐의와 공소시효 판단을 위해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지난 2018년입니다.

경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면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올해까지인 만큼 이미 지났거나 곧 만료됩니다.

다만 뇌물 혐의를 적용하면, 수수한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공소시효는 7년으로 같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인 경우에는 10년, 그 이상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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