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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단속 중 숨진 베트남 노동자 사건' 인권위 진정

연합뉴스 이율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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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단체,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촬영 김성훈 수습기자]

이주민단체, '고(故) 뚜안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촬영 김성훈 수습기자]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베트남 이주 노동자 사망 사건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故)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등은 11일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에 직권 조사와 긴급구제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비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수갑을 채우고 장시간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토끼몰이하듯 사람을 쫓는 현재의 단속 방식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목격자들과 (뚜안 씨의) 동료들이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인권위 차원의 긴급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뚜안 씨는 지난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단속을 피해 에어컨 실외기 창고 안쪽에 숨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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