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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또다른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징역 5년 추가 확정... 총 47년

조선일보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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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주빈(28)이 또 다른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 /뉴스1


이는 조주빈이 앞서 2019년 8월~2021년 2월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으로 기소돼 2021년 징역 42년을 확정 받고 복역하던 중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 재판에서 조주빈은 2019년 1~11월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조주빈은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조주빈은 또 다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작년 2월 징역 4개월이 추가로 확정되기도 했다.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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